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220 동철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 앞 삼거리 갓길에서 주차된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 진입 후 유턴을 시도함.
  • 2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려다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봉고III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

사건
2017고단4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30경,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220에 있는 동철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 앞 삼거리 갓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혜삼거리 방면에서 문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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