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30경,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220에 있는 동철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 앞 삼거리 갓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혜삼거리 방면에서 문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