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46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주의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7. 4. 03:50경 남양주시 C 철길 앞 임시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
당시 도로는 급좌회전 오르막길 편도 2차선으로 마사토와 빗물이 있었고, 일단정지 표시가 있었음.
피해자 D(17세)가 차로 변경 중 미끄러져 전도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일단정지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4. 0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철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별내 택지지구 아파트 공사 중인 임시도로로서 급격하게 좌로 굽은 오르막길 편도 2차선의 도로로 노면에 약간의 마사토와 빗물이 고여 있었고 일단정지 표시가 있었으며, 일단정지 도로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피해자 D(17세)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