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C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고단4541 사건에서 근로자 F 외 8명의 임금 합계 40,931,2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고단4541 사건에서 근로자 F 외 1명의 퇴직금 합계 6,9...

사건
2017고단45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45(병합)
피고인
A
검사
오대건(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4541호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541」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 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7월 임금 803,41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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