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수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추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 9. 초순, 2015. 9. 15., 2015. 9. 30. 세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고, 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 2015. 10. 13.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한 K5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사건
2017고단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