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7고단45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수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추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5. 9. 초순, 2015. 9. 15., 2015. 9. 30. 세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고, 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2015. 10. 13.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한 K5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