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45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재배, 소지, 수수,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21,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천시 야산에서 대마를 수차례 재배함.
2017. 6. 21.경 주거지 창고에서 재배한 대마 중 21.02그램을 소지함.
2016. 10. 2.경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포천시 B 부근 야산에서, 대마종자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2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남은 대마 21.02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