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재배, 소지, 수수,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21,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천시 야산에서 대마를 수차례 재배함.
  • 2017. 6. 21.경 주거지 창고에서 재배한 대마 중 21.02그램을 소지함.
  • 2016. 10. 2.경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사건
2017고단4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포천시 B 부근 야산에서, 대마종자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2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남은 대마 21.02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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