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고단44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5. 03: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6번길 7 '국민학교'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
해당 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 골목길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이었음.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수정(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3:31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6번길 7에 있는 '국민학교' 앞 도로를 돌다리 쪽에서 꽃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 골목길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