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42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단하였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7. 1.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음.
피고인은 2017. 4. 말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를 마친 후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7. 7. 23.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촬영 영상 및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애들한테도 보내야지",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송형진(기소),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6. 9.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C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