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4245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경 부동산 매도인 E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세무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법리: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행위는 변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45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태호(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E가 2001. 5. 9.경 대구 북구 F 대 1,390.1m2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한 후 2014. 3. 3.경 17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2001.경 매수 당시 작성된 다운계약서 (매매가액 6억 3,000만 원)로 인해 원래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E에게 "나는 공무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공무원이 많고, 남양주 쪽 세무공무원은 물론 세무사도 잘 알고 있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