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임.
  • 2017. 5. 23.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
  • 2017. 7. 3.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경...

사건
2017고단415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23.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3.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5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B종교단체'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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