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재물손괴, 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재물손괴,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2016. 8.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9. 4.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2017. 10. 29. 술값 지급 요구에 불만을 품고 주점 탁자 위의 접시, 컵 등을 손괴함.
  • 2017. 11. 26. 피해자를 낭떠러지로 ...

사건
2017고단4087, 5045(병합), 549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상준, 임예진, 김태호(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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