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4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7. 6. 28.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약 7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함.
운전 중 경찰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E(48세)와 동승자 G(여, 5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최자윤(공판)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61-14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