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위험성과 피해자 합의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의정부시 민락동 국도3호선 우회도로 부용터널을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 C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

사건
2017고단3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최자윤(공판)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국도3호선 우회도로 부용터널을 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터널 안 도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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