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공용물 손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8.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치며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
  • 폭행 후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체포 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유리를 발로 걷어차 약 721,600원 상당의 손상을 입힘.
  • 피고인은 2017. 6. 10. 경기 남양주시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들고 "나 건달이야, 개새끼...

사건
2017고단3445 폭행,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2017고단3517(병합)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4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9:50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6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8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여, 26세)과 피해자 G(여, 22세)을 팔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이어서 재차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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