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은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 판시 제3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함.
  • 피고인 2는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6. 1.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5. 10. 1.부터 2015. 10. 2.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며 약 18t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 보관함.
  • 피고인 2는 2016. 5. 1.부터 2016. 5. 14.까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며 폐목재, 폐콘크리트 등을 반입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6. 7. 1.부터 2016. 8. 말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라는 업체를 설립, 운영하며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진술서,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전과 조회 결과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피고인 1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함.

검토

  • 본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폐기물처리업 관련 사업자들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취득해야 함을 강조함.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강현정, 이혜미,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42 - 피고인 1,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2017고단2855 -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주소 2 생략) 외 3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3은 위 토지에 적치할 폐목재나 폐 콘크리트 등을 포천, 동두천 일대 가구공장 및 건축현장 등에서 5톤 트럭 한 대당 정상 처리비용의 약 절반 정도인 3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3. 2017고단3661 - 피고인 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폐기물을 수집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만~12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2 작성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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