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342,2017고단2855(병합),2017고단3661(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은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 판시 제3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함.
피고인 2는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16. 1.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5. 10. 1.부터 2015. 10. 2.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며 약 18t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 보관함.
피고인 2는 2016. 5. 1.부터 2016. 5. 14.까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며 폐목재, 폐콘크리트 등을 반입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6. 7. 1.부터 2016. 8. 말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라는 업체를 설립, 운영하며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진술서,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전과 조회 결과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피고인 1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함.
검토
본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폐기물처리업 관련 사업자들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취득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강현정, 이혜미,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42 - 피고인 1,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2017고단2855 -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주소 2 생략) 외 3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3은 위 토지에 적치할 폐목재나 폐 콘크리트 등을 포천, 동두천 일대 가구공장 및 건축현장 등에서 5톤 트럭 한 대당 정상 처리비용의 약 절반 정도인 3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3. 2017고단3661 - 피고인 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폐기물을 수집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만~12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2 작성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