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96]
피고인 A은 1998.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양주시 E에서 'F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40세)이 운영하는 'T'의 5번방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기기 선반과 벽에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