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난동,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및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해당 한의원 직원이자 마사지 업소 업주임.
  • 2017. 1. 17. 피고인 A과 B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기물을 파손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저지름.
  •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
  • 피고인 A은 2017. ...

사건
2017고단1696 가.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2454(병합) 나. 업무방해
2017고단3498(병합) 다. 재물손괴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다. 마. B
검사
이승필, 장아량, 윤인식(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96] 피고인 A은 1998.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양주시 E에서 'F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40세)이 운영하는 'T'의 5번방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기기 선반과 벽에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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