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부터 2016. 9.까지 총 11회에 걸쳐 현금 매출금 합계 128,476,3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2. 2.까지 총 10회에 걸쳐 허위 종업원 고용을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합계 17,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및 유죄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레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93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광일(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본점을 두고 일반음식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2015. 7. 1. 입사하여 2016. 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내 D 레스토랑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경부터 퇴사일인 2016. 10. 21.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H내 D 레스토랑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레스토랑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F 등으로부터 D 레스토랑 운영 관련된 현금 매출액을 정산받아 지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1회씩 피해자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