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1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5.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경기 구리시 인창중학교 앞 도로에서 좌회전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를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해를 입힘.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 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익준(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6:20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73에 있는 인창주공6단 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위 인창주공6단지아파트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13경 자동차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