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에게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2011. 5. 4.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및 같은 구 E 양지상 4층 건물 중 2, 3, 4층(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31.부터 2013. 5. 31.까지 2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은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임대 건물에서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 F에게 대금 6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 및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