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공용부분 부합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및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에 부합된 배관시설의 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공사 완료 당시의 구분소유자에게 성립하며, 특별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음.
  •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일부터임.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2008. 8. 19. 의정부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소형열병합발전시설 및 보일러, 배관 등을 설치함.
  • 위 용역사업계약은 집합건물법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결됨.
  • 그러나 C이 설치한 배관시설은 아파트에 부합되었으므로, 공사 당시 구분소유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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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264 전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
피고
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25, 26, 31, 34, 35, 36, 37, 38, 41, 5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 1 내지 24, 30, 32, 33, 39, 47, 52, 54, 55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각 해당 인용 금액란기재각돈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같은 목록 각 해당 계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각 피고별 청구금액란기재각돈및이에 대하여 같은목록 각 피고별 송달일 란 기재 각 송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정부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전용면적 134.73m2인 세대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및 처분일은 별지2 목록 각 소유권 취득 및 처분일 란 기재와 같다. 나. 주식회사 C의 소송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관리소장 E과 사이에 사업금액을 4,565,000,000원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소형열병합발전시설 및 보일러, 배관 등을 설치하여 2008. 12. 3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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