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
피고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25, 26, 31, 34, 35, 36, 37, 38, 41, 5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1 내지 24, 30, 32, 33, 39, 47, 52, 54, 55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각 해당 인용 금액란기재각돈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같은 목록 각 해당 계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각 피고별 청구금액란기재각돈및이에 대하여 같은목록 각 피고별 송달일 란 기재 각 송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정부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전용면적 134.73m2인 세대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및 처분일은 별지2 목록 각 소유권 취득 및 처분일 란 기재와 같다.
나. 주식회사 C의 소송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관리소장 E과 사이에 사업금액을 4,565,000,000원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소형열병합발전시설 및 보일러, 배관 등을 설치하여 2008. 12. 3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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