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의 적법성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가 공모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

사실관계

  • 피고는 F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함.
  • 원고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3차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를 초과함.
  • 피고는 2014. 12. 12. 원고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함.
  • 피고는 2015. 3. 5.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모지침서에 따라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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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531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 ○○○
피고
B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 등 별지 제1구성원 명단의 회사들로 구성된 E컨소시엄이 피고가 2014. 5. 7. 공모한 별지 제2사업내역 기재 사업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공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C시와 D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2) 피고는 2013. 11. 14. F시장 내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F시장 내 사업부지 45,450m2를 민간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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