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51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1914. 3.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의 포천시 B 대 2,072m2(이 사건 토지)가 됨.
피고 포천시는 1960. 10.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 L면의 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의 부지로 사용 중임.
C의 상속인인 M이 1947. 11. 30. 사망하고, M의 상속인인 N가 ...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3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포천시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대 2,072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0. 10. 7. 접수 제98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분할 과정
1) C은 1914. 3. 10. 포천군 D 전 2,02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하 행정구역은 'E리'라고만 하고, 지목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6. 11. 3.B 1,783평, F 225평, G 20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B 1,783평은 B 1,486평(1982. 2. 21. 면적단위환산으로 4,912m2가 되었다)과 H 297평(1985. 2. 21. 면적단위환산으로 982m2가 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
3) 그 이후 1985. 2. 21. 위 E리 토지 B 4,912m2는 B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