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728m2 중 1,392분의 12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2531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의 E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2007. 11. 9.부터 2009. 5. 11.까지 사이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2009. 3. 27.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0. 9. 1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