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매매대금 채무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728m2 중 1,392분의 12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2531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 피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2009. 3. 27.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 원고는 근저...

사건
2017가단906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728m2 중 1,392분의 12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2531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의 E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2007. 11. 9.부터 2009. 5. 11.까지 사이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2009. 3. 27.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0. 9.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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