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으로서 환산보증금액 초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 C 소유의 양주시 D 토지 지상 구분소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함.
  • 원고는 2014. 1. 5.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2층 201호, 3층 301호 및 제3층 내지 제6층 주차장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11. 30. 사업자등록을 마치...

사건
2017가단832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3,953,262원을 1,393,953,2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5,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 C 소유 명의의 양주시 D 토지 지상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201호, 3층 301호 및 제3층 내지 제6층의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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