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3,953,262원을 1,393,953,2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5,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 C 소유 명의의 양주시 D 토지 지상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201호, 3층 301호 및 제3층 내지 제6층의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