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납품 시 당해 거래 공급가액과 종전 미수금이 함께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종료 시점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104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고려에프앤비
피고
주식회사 두리물산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식자재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7. 11. 1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 중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94,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 포기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대부분 2012년 이전에 발생된 것인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