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3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m2를 인도하며,
다. 피고 D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3층을 인도하고,
라.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옥탑을 인도하며,
마. 피고 F은 별지 제9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제1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H, I, J, K, L, M,N,O,P, Q, R. S. T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B,C,F,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