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 C, D, E, F, G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 B, C, F, G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피고 D, E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각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C, D, E, F, G를 포함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함.
  • 피고 B은 별지 제1 목...

사건
2017가단7392(일부판결) 건물명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3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m2를 인도하며, 다. 피고 D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3층을 인도하고, 라.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옥탑을 인도하며, 마. 피고 F은 별지 제9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제1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H, I, J, K, L, M,N,O,P, Q, R. S. T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B,C,F,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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