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207,675원, 원고 B에게 11,361,4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E 창고용지 5,61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었고,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원고 등 소유의 창고 4동이 있었다.
나. 원고 등은 2005. 10.경 분할 전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할 5필지와 5필지에 진입하는 도로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2006. 11. 7. 측량설계업을 하고 있던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에게 용역대금 650만 원으로 하여 별지와 같은 토지분할계획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 한다)와 같이 현황측량, 토지분할 및 건축물 분리 업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