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자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5. A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C병원 이전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6.부터 2017. 1. 25.까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C병원 이전공사 중 2호기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 공사대금 4,2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2,870,000원을 계약시에, 1차 기성금 21,4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