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방해 주장 및 기성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 방해 주장에 따른 기성금 및 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15. A와 이 사건 건물 내 C병원 이전공사를 8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음.
  • 피고는 2016. 11. 18.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내 C병원 이전공사 중 2호기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29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기간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 계약금 12,870,000원, 1차 기성금 21,450,000원(자재입고...

사건
2017가단4003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이런이엘에스
피고
주식회사 한국이건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자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5. A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C병원 이전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6.부터 2017. 1. 25.까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C병원 이전공사 중 2호기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 공사대금 4,2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2,870,000원을 계약시에, 1차 기성금 21,4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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