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20,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부터 2017. 8.경까지 원단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7. 31.경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텐셀' 품목에 관하여 1,201,970원 상당의, '16년~17년 2월 SAMPLE' 품목에 관하여 20,083,1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즉시 항의하며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7. 8. 8. 원고의 위 금액 청구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