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단278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곤란성 인정 및 대금분할 결정

결과 요약

  • 남양주시 I 답 71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6/8 지분, 피고 C에게 3/88 지분, 피고 D에게 1/8 지분, 피고 E, F, G, H에게 각 2/88 지분 비율대로 각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남양주시 I 답 719m2)는 탈퇴한 원고 A, B이 각 3/8 지분을, 망인 J, 피고 D이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 인수참가인이 탈퇴한 원고 A, B으로부터 각 3/8 지분을 매수하여 6/8 지분을 소유하게 됨....

사건
2017가단278 공유물분할
원고(탈퇴)
1.A
2. B
원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네이처스토리
피고
1. C
2. D
3.E
4.F
5. G
6. H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남양주시 I답 71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6/8 지분, 피고 C에게 3/88 지분, 피고 D에게 1/8 지분, 피고 E, F, G, H에게 각 2/88 지분 비율대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I 답 71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탈퇴한 원고 A, B이 각 3/8지분을, 망인 J, 피고 D이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 인수참가인이 탈퇴한 원고 A, B으로부터 각 3/8 지분을 매수하여 6/8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망인 J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C이 3/88 지분(= 1/8 지분 × 3/11), 자녀인 피고 E, F, G, H이 각 2/88 지분(= 1/8 지분 × 2/11)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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