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남양주시 I답 71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6/8 지분, 피고 C에게 3/88 지분, 피고 D에게 1/8 지분, 피고 E, F, G, H에게 각 2/88 지분 비율대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I 답 71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탈퇴한 원고 A, B이 각 3/8지분을, 망인 J, 피고 D이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 인수참가인이 탈퇴한 원고 A, B으로부터 각 3/8 지분을 매수하여 6/8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망인 J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C이 3/88 지분(= 1/8 지분 × 3/11), 자녀인 피고 E, F, G, H이 각 2/88 지분(= 1/8 지분 × 2/11)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