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 C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및 기본권 침해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음.
  •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며, 피고 C는 소유자,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점유 중임.
  • 피고 C는 2015. 7. 21....

사건
2017가단24502 건물명도(인도)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소유자로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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