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며, 피고 C는 소유자,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점유 중임.
피고 C는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502 건물명도(인도)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소유자로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