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187,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의 광림토건 유류대금 채권 63,091,093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상계항변을 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상계항변 중 3,000만원 대여금 채권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2...

사건
2017가단1838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기원산업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5.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3,091,0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권가압류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광 림토건 유한회사(이하 '광림토건'이라 한다)에 가지는 유류대금 채권 중 63,091,093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98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정본은 같은 달 12일 제3채무자인 광림토건에 송달되었다. 나. 본안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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