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피고의 상계항변 중 3,000만원 대여금 채권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38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기원산업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5.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3,091,0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권가압류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광 림토건 유한회사(이하 '광림토건'이라 한다)에 가지는 유류대금 채권 중 63,091,093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98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정본은 같은 달 12일 제3채무자인 광림토건에 송달되었다.
나. 본안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