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주민등록 공시 방법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짐을 인정함.
  •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67,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포천시 F 소재 E건물 제5층(제501호, 제502호, 제503호)은 56개 호실의 원룸 형태로 개조되어 제501호 내지 제556호의 호수가 부여됨.
  • 원고는 2013. 4. 16. G로부터 위 건물 중 분할...

사건
2017가단1730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포커스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67,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58,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D 지상 E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8층 . 지하 2층 건물(도로명 주소: 포천시 F)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그중 제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위 건물 제5층 제501호(397.44m2) · 제 502호(48.18m2)· 제503호(445.62m2)에 관하여 2011. 8. 1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① 위 제501호·제502호·제503호에 관하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무자 G·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27.에, 채무자 G·채권최고액 1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