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67,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58,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D 지상 E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8층 .
지하 2층 건물(도로명 주소: 포천시 F)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그중 제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위 건물 제5층 제501호(397.44m2) · 제 502호(48.18m2)· 제503호(445.62m2)에 관하여 2011. 8. 1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① 위 제501호·제502호·제503호에 관하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무자 G·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27.에, 채무자 G·채권최고액 120,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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