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1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답 3,028m2 중 2,315m2(3,028분의 2,3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를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원고들이 절반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E조합의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를 잔금일 까지 말소하고, 토지분할이 안될 경우 F 토지와 병합 후 2,315m2를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7. 및 9. 11.자로 E조합의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그런데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G, H 일원이 "남양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