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39,145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2015. 4. 1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