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31,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돼지공동사육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이라는 상호로 양돈 등을 하는 축산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D의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사료대금, 기타채권 합계 1,092,423,798원을 E에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4호증)를 작성하고, !! 금 일 십억구천이백사십이민삼천칠백구십팔원(W1,092, 423,798)을 2014년 4월 10일자로 (주)D의 E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채권에 대한 지급은 아래 양수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하략)"라고 기재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