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급계약 불성립 및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피고 소유 토지에 공장 및 사무실·전시장 건축에 관해 구두로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7. 2. 초순경 공사를 위해 H빔 등 건축자재를 현장에 적치했으나, 피고가 2017. 2. 말경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식회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에 따라 자재 대금, 샌딩작업비, 인부 인건비, 자재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302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지상에 공장 1동, 사무 실·전시장 1동의 건축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초순경 공사를 위하여 H빔 등 건축자재를 현장에 적치하였는데, 피고가 2017. 2. 말경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외 주식회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자재 대금 25,500,000원, 샌딩작업비 2,070,000원, 인부 인건비 4,800,000원, 자재운반비 550,000원, 크레인 비용 1,100,000원, 원고 인건비 10,000,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