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피고 B의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
피고 C의 경우, 원고로부터 감정평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3.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299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67,438,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