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기준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피고 B의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
  • 피고 C의 경우, 원고로부터 감정평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3. ...

사건
2017가단13299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67,438,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60,045m2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시정비법")에 근거하여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자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구 도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