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95,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 10월경부터 양곡, 비료, 양회 등을 수송하는 C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운송용 지입차량을 이용한 양곡 등의 운반을 위탁하면서, 피고가 생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 일정 금액(비료, 양회는 10%, 양곡은 2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4.부터 2011. 12. 30.경까지 'D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 라 한다)과 'E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양곡 등을 운송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