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수수료 및 사무실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송수수료 및 사무실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 10월경부터 C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운송용 지입차량을 이용한 양곡 등 운반을 위탁함.
  • 피고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 일정 금액(비료, 양회 10%, 양곡 20%)을 공제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9. 12. 24.부터 2011. 12. 30.경까지 D 차량(이 사건 제1차량)과 E 차량(이 사건 제2차량) 등을 이용하여 양곡 등을 운송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건
2017가단13175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95,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 10월경부터 양곡, 비료, 양회 등을 수송하는 C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운송용 지입차량을 이용한 양곡 등의 운반을 위탁하면서, 피고가 생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 일정 금액(비료, 양회는 10%, 양곡은 2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4.부터 2011. 12. 30.경까지 'D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 라 한다)과 'E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양곡 등을 운송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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