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단131004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6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점포에 단전·단수 등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100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216-1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 C이 2017. 8. 22.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6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5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216-1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 C이 2017. 8. 22.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F호, G호(이하'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가처분신청
1)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점포에 단전·단수 등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H 등 비상대책회의 구성원 여덟 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26호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H등네 명에 대하여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