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6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임.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점포에 단전·단수 등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사건
2017가단13100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216-1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 C이 2017. 8. 22.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6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5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216-1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 C이 2017. 8. 22.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F호, G호(이하'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가처분신청 1)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점포에 단전·단수 등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H 등 비상대책회의 구성원 여덟 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26호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H등네 명에 대하여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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