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피고(조합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리시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7. 4. 27. 구리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고시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 인도 의무

  •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

사건
2017가단130674 건물명도(인도)
원고
A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일대 20,158.9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4. 27. 구리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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