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일대 20,158.9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4. 27. 구리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