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31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70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위 (L)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위 (L)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흙과 그 흙 위의 경작물 및 그 경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 일체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1. 13. 포천시 D답 1,391m2, E답 318m2 등(이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10. F 답 115m2, C 답 310m2, G 답 157m2(이하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산비탈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로서 산 아래 방향인 남동쪽으로 피고소유 토지와 접해 있다. 피고 소유 토지 역시 산비탈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