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 미시공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중 99,468,83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지체상금, 하자보수, 미시공 항변은 기각하고, 직불 대금 공제 주장은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신축건물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음.
  •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공사대금을 679,305,830원,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률을 1/1000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사건
2017가단12120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6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468,8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5.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79,305,830원,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률을 1/1000, 공사대금은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9.경 피고 현장소장이던 D을 통하여 피고와 옥상벤츄레이 터, 계량기, 보일러실 등의 추가 설치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2,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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