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6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468,8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5.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79,305,830원,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률을 1/1000, 공사대금은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9.경 피고 현장소장이던 D을 통하여 피고와 옥상벤츄레이 터, 계량기, 보일러실 등의 추가 설치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2,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