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D의 직접 공사대금 지급 책임 인정 및 C의 현장 관리자 지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249,8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2016. 5. 26. E에게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E이 공사를 포기함.
  •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욕실, 주방 등의 타일공사 및...

사건
2017가단120691 공사대금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249,8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49,8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래 피고 D이 2016. 5. 26. E에게 경기 양평군 F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375,0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E이 공사를 포기한 후인 2016. 8. 12. 피고 C에게 잔여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욕실, 주방 등의 타일공사 및 욕실 천정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B은 피고 D로부터 "슬라브공사(3층, 4층, 옥탑)"를 하도급받았으며, 한편 당시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건축주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는 피고 D로부터 잔여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