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249,8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49,8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래 피고 D이 2016. 5. 26. E에게 경기 양평군 F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375,0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E이 공사를 포기한 후인 2016. 8. 12. 피고 C에게 잔여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욕실, 주방 등의 타일공사 및 욕실 천정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B은 피고 D로부터 "슬라브공사(3층, 4층, 옥탑)"를 하도급받았으며, 한편 당시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건축주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는 피고 D로부터 잔여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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