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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20516(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13294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지안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3,189,390원과 그중 13,189,3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부터 2015. 3. 3.까지 D사단 E연대 2대대 7중대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2013. 6. 26.부터 2015. 6. 30.까지 위 중대의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는 원고, 피고 B와 함께 위 중대의 3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2. 28. 위 2대대장에게 원고가 피고들을 상습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위 E연대 인사과장의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원고는 2015. 3. 4. 위 E연대장 으로부터 원고의 영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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