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93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1106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7401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E, F,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91024호로 채무자 G, H,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