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등기 서류 위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며느리 H과 대부중개브로커 J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절취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해당 등기의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28. 협의분할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1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짐.
  • 1번,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 원고...

사건
2017가단119851 승낙의 의사표시를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93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1106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7401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E, F,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91024호로 채무자 G, H,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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