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1190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성토 및 경계둑 복구 등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복토 약정 불이행, 경계둑 복구 약정 미이행, 농작물 수입 감소, 과실수 손해, 콩 수확 감소, 도로둑 흙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F 도로확·포장공사(이 사건 포장공사)를 시행하며 원고 소유 토지 일부(이 사건 각 편입토지)를 편입하기로 하고, 2013. 8. 23. 원고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함.
  • 손실보상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성토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

사건
2017가단119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연천군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B 전 3066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분할 전위B 토지에서 2011. 2. 18. 분할된 위 C 전 195m2와 경기 연천군 D전 4709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위 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분할 전위D 토지에서 2011. 2. 18. 분할된위E전 300m2에 관하여 각 2012. 9.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F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고 한다)에 위 C 전 195m2 및위E전 300m2(이하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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