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B 전 3066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분할 전위B 토지에서 2011. 2. 18. 분할된 위 C 전 195m2와 경기 연천군 D전 4709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위 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분할 전위D 토지에서 2011. 2. 18. 분할된위E전 300m2에 관하여 각 2012. 9.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F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고 한다)에 위 C 전 195m2 및위E전 300m2(이하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