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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8476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나. 1,075,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6. 12.부터 위 가.항 기재 부지에 관한 인도완료일까지 연 1,43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부지에 관한 피고 B의 법정지상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의 가. 및 다.항. 피고 C는 원고에게 2,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 전 1,777m2에 관하여 2004. 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포천시 D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층 주택 36.79m2·1층 축사 155.3m2에 관하여 ① 1974. 3. 2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2013. 10. 11.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14. 9.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마쳐졌다. 다. 피고 B은 위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 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39786(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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