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나. 1,075,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6. 12.부터 위 가.항 기재 부지에 관한 인도완료일까지 연 1,43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부지에 관한 피고 B의 법정지상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의 가. 및 다.항. 피고 C는 원고에게 2,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