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5. 16.자 준비서면으로 주식회사 C을 대위한 청산금 청구를 취하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10. 6. 목포시 E 대 366.9m2, F 대 507.3m2, G 대 548.7m2(이하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에서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돈 1억 원과 I로부터 차용한 3,310만 원으로 입찰보증금 1억 3,31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D는 2008. 12. 11. I로부터 3억 6,12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15. 목포농협에서 피고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각토지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D는 원고에게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