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또는 대여금 주장을 통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D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2008. 10. 6. 경매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 신청하며 자신의 돈 1억 원과 I로부터 차용한 3,310만 원으로 입찰보증금 1억 3,310만 원을 납부함.
  • D는 2008. 12. 11. I로부터 3억 6,12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15...

사건
2017가단117794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5. 16.자 준비서면으로 주식회사 C을 대위한 청산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10. 6. 목포시 E 대 366.9m2, F 대 507.3m2, G 대 548.7m2(이하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에서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돈 1억 원과 I로부터 차용한 3,310만 원으로 입찰보증금 1억 3,31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D는 2008. 12. 11. I로부터 3억 6,12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15. 목포농협에서 피고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각토지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D는 원고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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