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화에틸렌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병원장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병원장)는 원고(간호조무사)에게 산화에틸렌 가스 노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운영의 C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함.
  • 2015. 12. 8. 10:00경 원고는 피고 병원 수술실에서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이 사건 소독기)를 작동하던 중, 소독기에서 새어 나온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함(이 ...

사건
2017가단11356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운영의 C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10:00경 피고 병원의 수술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 한다)에 무릎내시경 세트 등 수술용 도구를 넣고 이 사건 소독기를 작동하여 소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소독기에서 새어 나온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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