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운영의 C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10:00경 피고 병원의 수술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 한다)에 무릎내시경 세트 등 수술용 도구를 넣고 이 사건 소독기를 작동하여 소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소독기에서 새어 나온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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