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없는 자의 기망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9.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9. 20. 계약금 3,000만 원, 2016. 12. 22. 3,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함.
  •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7. 10. 17. 소외 G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의...

사건
2017가단11306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C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6. 9.20. 계약금 3,000만 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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